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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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제도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제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금 사용 방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입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출산 이후 신청의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또는 청소년산모 전용카드를 통해 의료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범위에는 임산부 진료비, 영유아 의료비, 비급여·약제 구입비가 포함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제외됩니다.

미사용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함으로, 해당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 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미혼모자 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가 요구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정확하게 준비해야 신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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