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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조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외국 국적자나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없어서 전국 모든 산모가 지원받을 수 있고,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 항목과 지원 금액 알아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한 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원 항목에는 입원치료비가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외래진료비, 병실입원료, 식대, 의료기기 구입비, 한방치료비 등은 제외된다.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해당하며, 지자체 예산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정리
정확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등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청시에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질병명 및 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만약 해당 지역에 따라 변동 내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신청 전 보건소 또는 전문기관에 사전 문의해보길 강력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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