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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과 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되지 않거나 미가입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출산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임신기간과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은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식 경로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접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출산(유산·사산) 증명서, 소득활동 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계약서 등), 신분증 등입니다.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임신기간 28주 이상 출산 시 150만원이 원칙이고,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만원(15주 이하)~100만원(22~27주)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지급 방식이 더 궁금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 안내를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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