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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가가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신선배아), 배아이식, 검사비 등 보조생식술 시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최대 2회(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난임 여성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 일반 가임 여성까지 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임이 보건소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대리모, 수증난자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온라인 신청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해야 하며, 반드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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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생식세포 동결소견서, 시술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라면 추가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원금 규모와 혜택 범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금은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배아이식(초음파 포함), 시술 후 검사비, 각종 주사제가 포함됩니다.
난임 진단 여성의 경우, 일부 항목은 추가적으로 별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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