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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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국 20~49세 남녀(미혼, 기혼, 자녀 여부 관계없이)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난임 예방,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어, 생애 최대 3회까지 주기별(29세 이하, 30~34세, 35~49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무관, 주소지 보건소’.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15~19세 부부(예비부부 포함)도 대상입니다.

해당 주소지 보건소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동거사실혼 인정, 외국인등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혜택과 제공 서비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등 필수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가 지원항목입니다.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며,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가능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보상이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e보건소(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시 e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및 주소지 확인용 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청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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