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산모신생아 지원 신청 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신청처와 필수 서류, 지원 내용, 바우처 유효기간 등 상세 절차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가정에 전문건강관리사가 파견돼 산모의 산후회복, 신생아 돌봄,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쌍생아 이상, 둘째 이상 출산, 희귀질환 산모, 장애 산모 및 신생아 등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관할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산모도 특정 비자 종류(F-2/F-5/F-6)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신청 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산모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 미숙아 출산 등 특수상황에는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요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는 반드시 최신 복지로 사이트와 지역 보건소 공지를 참고하고, 모르는 내용은 해당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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