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지원 신청 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신청처와 필수 서류, 지원 내용, 바우처 유효기간 등 상세 절차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가정에 전문건강관리사가 파견돼 산모의 산후회복, 신생아 돌봄,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쌍생아 이상, 둘째 이상 출산, 희귀질환 산모, 장애 산모 및 신생아 등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관할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산모도 특정 비자 종류(F-2/F-5/F-6)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신청 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산모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 미숙아 출산 등 특수상황에는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요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는 반드시 최신 복지로 사이트와 지역 보건소 공지를 참고하고, 모르는 내용은 해당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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