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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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50~80%를 5년(60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일부 업종은 10명 미만) 사업체 또는 연매출·업종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신규 가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중심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신규 가입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하면 별도 서류 없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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