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 조건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을 모두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원칙적으로 월 52만 556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급여별 혜택 비교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니라 급여 종류별로 대상·산정 방식·신청 경로가 다른 맞춤형 급여입니다. 다만 신청 창구는 대부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되며, 원하는 급여만 골라 신청하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별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활용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신청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부양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전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도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월세 등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가 특히 중요하므로, 계약서가 최신인지와 전입 상태가 정확한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는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와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경로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해산·장제급여 신청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고,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사실과 장제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순서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129 상담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점검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통합 신청을 원한다”고 요청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원하는 급여를 선택하거나, 통합 신청으로 가능한 급여를 함께 심사받습니다.
- 신청서와 소득·재산·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가 요청 서류를 보완합니다.
- 통상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라는 단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심사받거나 필요한 급여만 선택해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꼭 확인할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51% 올렸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선정 범위와 생계급여 보장 수준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하므로, 근로소득·연금·재산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변동 사실을 신속히 신고해야 정확한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차량가액, 사용 목적과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생업용·장애인용 등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중단되나요?
근로를 시작했다고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되며, 공제 적용 후에도 급여 기준 이하라면 일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급여 종류와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와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가족의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아니어도 교육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적, 가구 구성,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학교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시점은 신청일, 조사 완료 시점, 대상자 결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적자료 조회, 가구·소득·재산 조사, 필요 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시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잔액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통장 잔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 자체가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재산 종류와 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정보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정부·복지 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실직, 질병, 가구 분리, 재산 변동 등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족했던 증빙자료가 있다면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는 국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112&act=view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wlfareInfoReldBztpCd=01
- 급여수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122&tag=&nPage=1
-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7&tag=&nPage=1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