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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바우처로 운영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완벽정리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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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요금차감·카드결제)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별도의 카드 없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분이 자동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콜센터(1600-3190)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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