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안내(수급자격,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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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중위소득 48% 이하)를 살펴보면,

  • 1인 가구는 월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는 1,887,676원 이하, 
  • 인 가구는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는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는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는 3,871,106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부채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 청년 분리지급 제도도 주거급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경우,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독립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1인 가구 서울 352,000원, 경기·인천 281,000원, 광역시 228,000원, 그 외 지역 191,000원
2인 가구 서울 395,000원, 경기·인천 314,000원, 광역시 254,000원, 그 외 지역 215,000원
3인 가구 서울 470,000원, 경기·인천 375,000원, 광역시 302,000원, 그 외 지역 239,000원
4인 가구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33,000원, 광역시 351,000원, 그 외 지역 256,000원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고, 실제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지원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금액(2025년 기준) 수선주기 지원대상
경보수 590만 원 3년 경미한 주택 노후로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시:도배, 장판 등)
중보수 1,095만 원 5년 부분적인 구조보강 및 주요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예시: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요 구조부 보강 또는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예:지붕, 기둥 등)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경로1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주거급여'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클릭 합니다.(로그인 필수)

경로2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자세한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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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계약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연 4%로 환산하여 월 단위로 계산한 후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경우, 연 2%의 이자를 적용하면 월 약 21만 6,000원이 산정됩니다.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청년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2025년 기준으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전세임대에 지원할 때 전세금 이자와 월세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급여 지급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주거급여는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이 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개시되므로, 신청 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받는 급여는 축소될 수 있으며, 청년은 별도 수급자로 분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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